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3. 19: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구월동 스포렉스 앞 사거리 교차로를 길병원 방면에서 작은구월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의 속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대기 중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C(여,66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 뜨려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4번 부위의 폐쇄성 골절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