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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4.27 2016고단29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7. 03:00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D 운전의 E 택시를 타고 가 던 중, D이 택시를 도로 가에 정차시키고 피고인에게 목적지를 물어보자, 택시를 정 차시켰다는 이유로 D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05 경 위 장소에서, 위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달서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이 현장 상황을 확인하고, 관련자들의 진술을 청취하는 등 신고 경위에 관해 조사하고, 그 곳의 질서를 유지하며, 추가로 발생할 범죄를 예방하고자 피고인을 택시에서 내리게 하고 사건 경위에 관해 질문하자, “ 씹 할 놈아! 니가 뭔 데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경위 G의 입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 인은 경위 G의 신고처리 및 질서 유지, 범죄 예방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피해 경찰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방해의 죄질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무집행 방해의 피해를 본 경찰관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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