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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8.26 2016고단65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6. 17:10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 ’에서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렸다.

피고 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식당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달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가 현장 상황을 확인하고, 관련자들의 진술을 청취하는 등 신고 경위를 조사하고, 그곳의 질서를 유지하며, 추가로 발생할 범죄를 예방하고자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경위 E에게 “ 개새끼들아! 이 집 무허가 아니냐

야 이 씨 발 놈아! 집에 못 간다!

지구대로 가자!” 등의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경위 E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잡아 뒤로 젖혀 손가락이 꺾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 인은 경위 E의 신고처리 및 질서 유지, 범죄 예방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경위 E(4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의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죄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알콜성 정신 분열증으로 정신장애 3 급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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