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4.27 2016고단28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31. 17:25 경 대구 달성군 B 건물 앞 노상에서, 250번 버스기사 C이 환기를 위해 버스 출입문을 열어 놓은 것에 불만을 품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피고 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소란으로 인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달성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 및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F가 현장 상황을 확인하고, 관련자들의 진술을 청취하는 등 신고 경위에 관해 조사하고, 그 곳의 질서를 유지하며, 추가로 발생할 범죄를 예방하고자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위 경위 E 및 경위 F에게 ‘야 이 새끼야! 늙은 게 니는 좀 만만해 보이네, G H 집인데 집까지 니가 태워 주던지! 젊은 놈 말고 니는 오늘 꼼짝도 못한다’ 등의 욕설을 하였다.

또 한, 피고 인은 경위 E과 경위 F가 타고 온 순찰차에 몸을 기대어 순찰차를 이동하지 못하도록 하고, 경위 E에게 ‘ 씨 발 새끼야! 오늘 끝까지 가보자! 내가 전에도 경찰관을 때린 적이 있다’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위 E의 멱살을 잡아 밀었으며, 주먹으로 경위 E의 얼굴 부위를 때릴 것처럼 행동하여 마치 그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 인은 경위 E, 경위 F의 신고처리 및 질서 유지, 범죄 예방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D 파출소 근무 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방해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동종 전력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