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6. 16. 00:10경 경주시 E에 있는 F식당 앞길에서 주차문제로 피해자 G(50세), 상피고인인 피해자 B(여, 47세)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고, 피해자 B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차 피해자 B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6. 16. 00:10경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A(33세)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 A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고, 오른손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1회 때렸고, G 또한 당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정에서 피해자 A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3수지 추지변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 B,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B의 각 진술서
1. 폭행 피의사건 발생보고,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수사보고(피의자 B이 제출한 상해진단서 확인 및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이 제출한 상해진단서 확인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