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AA), 13(AB),...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657』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Y빌딩 8층 B㈜ 대표로서, 상시 1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BZ의 임금 3,824,3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 4, 8, 9, 11, 12, 27, 34, 36, 39, 45, 46, 51, 52, 53, 58, 60, 67, 69, 70, 71, 75, 79, 85, 86, 90, 97, 98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8명의 임금 합계 167,366,35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BZ의 퇴직금 36,827,453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 5, 6, 8, 9, 10, 11, 16, 17, 18, 20, 21, 22, 23, 24, 27, 29, 30, 31, 32, 34, 37, 45, 46, 48, 51, 52, 53, 54, 60, 61, 63, 67, 68, 71, 74, 77, 78, 81, 85, 86, 91, 94, 95, 98, 99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46명의 퇴직금 426,145,67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225』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Y빌딩 8층에 있는 B 주식회사 대표로, 상시 3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