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6 2019고정214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소재한 C 대표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1. 19.부터 2018. 7. 24.까지 근로자 D의 2015년 8월 임금 차액 427,14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임금 합계 19,281,49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1. 19.부터 2018. 7. 24.까지 근로자 D의 퇴직금 차액 1,817,05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다. 공소제기 후인 2019. 10. 30. 근로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