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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22 2019고단416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산시 B건물 C호 및 D호에 있는 ㈜E의 대표이사로, 상시 1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기기제조 및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12.경부터 2019. 4. 16.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2019년 2월 임금 7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등 합계 12,721,78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10. 24.경부터 2019. 2. 1.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30,419,596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퇴직금 합계 98,538,88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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