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01.15 2019나313112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2015. 10.경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로부터 E 가스관매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일부를 하도급 받아 그 무렵부터 2017. 11.경까지 공사하였고, 피고 B은 당시 피고 회사의 현장소장으로 일했다.

나. 경북 청도군 F리 주민들은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차량통제, 비산먼지 등으로 생업에 지장을 받는다고 민원을 제기하면서 ‘F리 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원고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B과 2016. 4.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E 주배관 1공구 건설공사 시공업체 C 주식회사 현장소장 B(이하 “갑”이라 칭함)과 F리 대책위원회 위원장 A(이하 “을”이라 칭함)은 “을”이 “갑”에게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데 동의한다.

“을”이 “갑”에게 요구하는 사항 ① F리 마을회관에 대하여 2층 증축(약 20평 이내) ② 2층 증축된 부분 화장실(양변기 2개, 소변기 1개소, 간단한 샤워시설) (싱크대 1개소) ③ 건축물 안 자동안마기 2대, 텔레비전 42인치 1대, 에어컨 1대 ④ 마을기금조성에 대한 현금(약 삼천만 원 정도) (중략) 특기사항 본 각서 이후 “을”은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규정이나 규칙 등에 부합하는 정상적인 공사 진행에 대해서는 어떠한 사유로도 “갑”은 물론 어느 기관이나 관할관청 등 누구에게도 민원제기나 추가적인 요구를 하지 않으며, 이를 어길 시 본 각서는 무효로 하며, “갑”은 “을”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합의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대하여 책임진다.

각서인 B 현장소장 A F리 대책위원장

라. 원고는 F리 대책위원회의 대책위원장...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