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76,751,7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3.부터 2019. 7. 19...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H’이라는 상호로 광고대행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부동산 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C주택조합(이하 “갑”이라 칭함), 피고(이하 “갑2”라 칭함)와 원고(이하 “을”이라 칭함)는 경주시 E 일원에 F 아파트 200여세대 D(시공예정사) 아파트 분양 광고대행에 관한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갑”, “갑2”는 이하 “갑”이라 총칭한다) 제2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갑”은 경주시 E 일원 F 아파트 200세대 D(시공예정사) 아파트 분양의 “광고홍보용역 업무”를 “을”에게 위임하고, “을”은 “갑”으로부터 위임받은 광고홍보 용역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 (광고업무의 범위)
1. “을”은 “갑”의 광고대행사로 “갑”의 지시에 따라 “갑”의 제반 광고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2. “을”이 수행할 광고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생략) 제6조 (용역대금 및 지급시기)
1. - 광고대행용역 선집행 대금(초기 광고집행비 및 지상파 광고 송출료) 본사업 광고제작 및 매체 집행, 이벤트판촉업무대행 총 계약금액 : 321,751,760원
3. - 계약품목과 수량 계약금액의 구체적 품목들과 수량은 추후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하며, 계약품목 및 수량 외 추가진행사항(광고, 이벤트집행, 광고제작물 제작 등)이 있을 경우, 별도 협의에 따라 진행한다.
4. - 집행예산의 조정 분양개시 후 광고 집행금액은 사업지의 마케팅전략에 따라 “갑”과 “을”의 협의하에 증, 감할 수 있도록 한다.
제10조 (계약해지 및 해제)
1.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갑”은 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마. 기타 “을”이 본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 또는 위반한 경우 또는 “을”의 업무수행능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