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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4.14 2015구합7671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1964. 4. 14. 설립되어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이하 ‘원주캠퍼스’라 한다) 등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다.

원고는 B 출생한 사람이다.

나. 참가인은 2013. 3. 1. 원고와 “참가인이 원고를 원주캠퍼스 매지생활관 C팀의 ‘사무직원’으로 채용하여 사감 업무를 수행하게 하되, 그 계약 기간은 2013. 3. 1.부터 2014. 2. 28.까지로 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위 기간이 끝나갈 무렵 원고와 참가인은 계약 기간을 2014. 3. 1.부터 2015. 2. 28.까지로 정하여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다. 참가인은 2015. 1. 19. 원고에게 원고의 사무직원 근로계약 기간이 2015. 2. 28.로 만료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그러자 원고는 2015. 3. 2.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2015. 2. 28.자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참가인의 행위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부해55호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는데,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5. 7. “원고가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을 가지고, 참가인이 그 전환을 거부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2015. 2. 28.자 근로계약 종료를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참가인에게 원고의 복직 등을 명하는 판정을 하였다. 라.

참가인은 위 초심판정에 대하여 2015. 6. 18. 중앙노동위원회에 2015부해584호로 재심신청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9. 9. “원고가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을 가지지만, 참가인이 그 전환을 거부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위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2015. 2. 28.자 근로계약 종료를 정당한 근로계약 해지로 인정하여 원고의 구제 신청을 배척하는 판정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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