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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50:50
부산가정법원 2020.5.29.선고 2018드단11424 판결
이혼등
사건

2018드단11424 이혼 등

원고

피고

사건본인

변론종결

2020. 3. 20.

판결선고

2020. 5. 29.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3.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4.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74,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2항,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4,000만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재산분할로 14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고,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이 판결 확정일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 월 40만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98년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사이에 성년자녀 1명과 사건본인을 둔 법률상 부부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6.경 및 2007.경 원고가 피고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2차례 임신중절수술을 받은 일을 계기로 관계가 소원해지기 시작하였고, 2008.경에는 피고가 따로 집을 얻어 나가면서 주말부부로 생활하였다.다. 원고는 2015.경부터 정과 문자메시지로 음란한 대화를 주고받고 서로의 신체사진을 전송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 피고는 2018. 9.경 원고와 정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확인한 후 원고와 다투었고 그 과정에서 원고를 폭행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원고는 위 폭행사건 직후 잠시 집을 나왔다 돌아갔고, 2018. 11.경 다시 집을 나와 지금까지 피고와 별거하고 있다.

라. 한편, 피고는 원고 명의 계좌에서, 2018. 9. 합계 15,470,000원을, 2018. 10. 합계 5,700,000원을 각 인출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8. 10.말경 원고로 하여금 8,000만원을 대출받아 피고 명의 계좌로 이체하게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 1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8 내지 10, 14호증의 각 기재, 가사조사관 작성의 조사보고서, 변론 전체의 취지2.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이혼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부부간 갈등의 내용 및 정도, 원고와 피고가 2018. 11.경부터 별거 중이고, 원고가 강력하게 이혼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는 표면적으로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도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해 보면, 이 사건 혼인관계는 이미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혼청구는 민법 제840조 제6호가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파탄에 주된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이므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다만 상대방도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허용된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므1033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원고의 중절수술로 빚어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따로 집을 얻어 나가는 방법으로 문제를 회피하였던 점, 그 결과 피고가 집을 얻어 나간 2008.경부터는 상호 진지한 대화와 소통이 없이 피상적인 관계만을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혼인을 유지하고 싶어 하는 이유 또한 원고에 대한 애정과 신뢰가 남아 있어서라기보다는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한 자녀들에 대한 부양과 재산분할 등 금전적인 문제에 대한 걱정이 앞서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피고는 원고가 집을 나가자마자 원고 명의 계좌에서 2,100만 원 상당을 인출하였고, 그 이후에도 원고로 하여금 8,000만원을 대출받게 하여 피고가 이를 사용하였던 점(피고는 그 용처를 밝히지 않았다)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는 이혼후 증가될 재정적인 부담이 두려워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을 뿐이고, 실제로 원고와 재결합하여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혼인관계는 배우자의 성적 성실의무에 위반하여 정과 부정행위를 한 원고에게 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다.

3. 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분할대상 재산 및 가액 : 아래 분할 재산명세표 기재와 같다(분할대상 재산에 관하여는 원고와 피고가 일치하여 진술하였다). [분할재산명세표]

나. 재산분할의 비율과 방법

1) 재산분할의 비율 : 원고 50%, 피고 50%

[판단근거] 원 · 피고의 나이, 직업,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분할 대상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대한 원·피고의 기여 정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2) 재산분할의 방법 : 분할대상 재산의 명의와 형태, 취득경위, 분할의 편의성, 현재의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 명의대로 피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되, 위 분할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궁극적으로 귀속되어야 할 금액 중 부족한 부분을 피고가 원고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74,600,000원(=원고와 피고의 순재산 합계 149,246,454원 × 50%, 100,000원 미만은 버린다)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에 관한 판단

사건본인이 변론종결 이후인 2020. 4. 29.자로 성년이 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 중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 부분은 모두 부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재산분할 청구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정일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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