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3. 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7. 3. 04:30 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서 위 남구 옥동 옥 현 사거리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의 스펙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3. 04:35 경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옥 현 사거리 앞 편도 5 차선의 도로를 옥동 공동묘지 방면에서 무거 삼거리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주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눈이 충혈되고 안색이 붉으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봉고 승합차의 뒤 범퍼를 위 스펙트라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