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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26 2018고합3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2. 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5. 28.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2017. 10.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합 381』

1. 피고인은 2018. 5. 7. 22:00 경 전 남 영광군 C에 있는 피해자 D( 여, 80세) 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4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51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6. 10:00 ~12 :00 경 전 남 영광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부엌에서 피해자의 지갑을 발견하고 지갑 안에 있던 농협 체크카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형법 제 329조부터 제 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로 2회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으로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 고합 422』 피고인은 2018. 6. 6. 14:27 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H 편의점에서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1 보루를 구입하며 절취한 F의 농협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같은 날 15:04 경 광주 서구 I에 있는 J에서 월세 비 320,000원을 결제하며 절취한 F의 농협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같은 날 15:09 경 K 마트에서 시가 90,000원 상당의 담배 2 보루를 구입하며 절취한 F의 농협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F의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합 38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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