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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3.09.11 2013나1023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① 피고와 B 사이에 2011. 8. 30. 체결된 차입 약정의 취소, ② 피고와 B 사이에 2011. 8. 30. 체결된 B의 C 주식회사(이하 ‘C’ 라고만 한다)와 D 주식회사(이하 ‘D’ 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지분에 관한 담보제공약정의 취소를 각 구하였고, 제1심은 위 ① 청구 부분을 기각하고, 위 ② 청구 부분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피고만이 위 패소부분(위 ②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와 B 사이에 2011. 8. 30. 체결된 B의 C와 D에 대한 지분에 관한 담보제공약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위 ② 부분)이다.

2. 기초사실

가. 광은리스금융 주식회사는 1995. 5. 4. 화니음료 주식회사와 생수생산설비 등에 대한 시설대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E 합자회사(현재 상호는 F 합자회사이다, 이하 ‘E’라 한다)는 광은리스금융 주식회사에게 위 계약에 따른 화니음료 주식회사의 리스료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B은 E의 무한책임사원이다.

나. 광은리스금융 주식회사는 1998. 11. 27. 한국리스여신 주식회사에게 위 시설대여계약에 따른 모든 채권과 리스물건의 소유권 등 제반권리를 양도하였다.

한국리스여신 주식회사는 화니음료 주식회사가 리스료를 약정대로 지급하지 않자 1999. 9. 15. 위 시설대여계약을 해지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47609호로 연대보증인인 E를 상대로 리스료 규정 손실금을 변제 받기 위한 소를 제기하여 2005. 5. 13. 위 법원으로부터 “E는 한국리스여신 주식회사에게 1,549,467,603원 및 그 중 748,616,457원에 대하여 2004. 9.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 판결을 받았다.

다. 한국리스여신 주식회사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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