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3.02.07 2012가합5262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2011. 8. 30. 체결된 B의 C 주식회사와 D 주식회사에 대한 지분에 관한...

이유

1. 기초 사실

가. 광은리스금융 주식회사는 1995. 5. 4. 화니음료 주식회사와 시설대여계약을 체결하였고, E 합자회사(현재 상호는 F 합자회사이다)는 광은리스금융 주식회사에게 위 계약에 따른 화니음료 주식회사의 리스료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B은 E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다.

나. 광은리스금융 주식회사는 1998. 11. 27. 한국리스여신 주식회사에게 위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을 양도하였다.

한국리스여신 주식회사는 화니음료 주식회사가 리스료를 약정대로 지급하지 않자 1999. 9. 15. 위 시설대여계약을 해지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47609호로 화니음료 주식회사와 연대보증인인 E 합자회사를 상대로 리스료 규정 손실금을 변제 받기 위한 소를 제기하여 2005. 5. 13.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다.

다. 한국리스여신 주식회사는 위 판결을 받은 후 집행을 하지 않고 있던 중 2011. 5. 20. 원고와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2011. 6. 30. E 합자회사에게 위 채권 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01433호로 E의 무한책임사원으로서 위 확정 판결에 따른 E의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B을 상대로 위 리스료 규정 손실금을 변제 받기 위한 소를 제기하여 2012. 4. 19.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다. 라.

한편, B은 2011. 8. 30. 피고로부터 1,000,000,000원을 차입하면서(이하 '이 사건 차입 약정‘이라 한다) 피고에게 B 명의의 C 주식회사와 D 주식회사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하 ‘이 사건 담보제공 약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B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