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 12:17경 오산시 B에 있는 C 주차장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과 순경 F에게 통고처분을 받고 이들에 의해 같은 날 12:55경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피고인의 주소인 오산시 G에 있는 H 여관 앞길까지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 도착한 뒤에도 경찰관의 귀가 요구에 응하지 않고 또 다시 행인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렸고, 이를 제지하는 위 E을 향해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이 까부냐, 이 씨발놈아 까불지마라, 이 짭새야"라는 등 욕설을 하며 오른손등으로 그의 이마를 2회 때리고, 오른손 바닥으로 뒤통수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미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고, 집행유예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