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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04 2015고단174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4. 23:35경 오산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학생들을 상대로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이 고등학생 2명에게 ‘야, 이 새끼야 어디가’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고 있던 피고인을 제지하자 ‘야, 이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F의 몸에 침을 뱉고, 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F의 위험발생의 방지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을 고려하되,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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