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D 주식회사 및 F 주식회사가 공동 시공하는 “M 주배관 건설공사” 중 “PLANT 배관공사”에 대한 부분을 하도급 계약한 B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 공사 현장 지휘 및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D 주식회사 및 F 주식회사가 공동 시공하는 “M 주배관 건설공사”의 현장소장으로,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총괄 책임자이다.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 F 주식회사,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각 토목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인 D 주식회사와 피고인 F 주식회사는 한국가스공사로부터 “M 주배관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수급하였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위 D 주식회사와 피고인 F 주식회사로부터 위 공사 중 “PLANT 배관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건설관리기계법에 따른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유해ㆍ위험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를 가진 근로자가 아닌 자에게 그 작업을 하게하여서는 아니 되고,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할 때에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 떨어짐으로써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고 지반의 부동침하방지, 갓길의 붕괴방지 및 도로폭의 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 상태를 사전조사하고,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행경로, 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방법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