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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01 2016고단5050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D를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C를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E...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E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L 주식회사, 이하 같다) 는 인천 남구 M, 202호에 본사를 두고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N 주식회사와 함께 인천지방 조달청으로부터 ‘O 신축공사 ’를 6,724,970,000원에 각 공동 도급 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지분비율 8:2). 피고인 F 주식회사는 영천시 P 소재지에 본사를 두고 강 구조물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E 주식회사로부터 O 신축공사 중 ‘PEB 공사 및 캐노피 철골공사 ’를 1,639,000,000원에 하도급 받아 시공한 법인이다.

피고인

B는 E 주식회사와 N 주식회사가 공동 시공하는 인천 중구 Q에 있는 ‘O 신축공사’ 현장 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와 수급인( 하수급 인 포함) 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 보건업무를 수행하는 안전 보건 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

A은 대구 달성군 R에 있는 ‘S’ 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F 주식회사로부터 ‘PEB 공사 및 캐노피 철골공사’ 중 ‘PEB 철골 구조물 설치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재 하도급 받은 사람으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로 자인 피해자 T(52 세) 등을 포함한 인부들에게 작업을 지시하는 업무를 총괄한 사업주이다.

피고인

D는 F 주식회사를 실제 운영한 자로서, 직원들의 관리 ㆍ 감독 및 이 사건 공사 철골 구조물 제작 ㆍ 설치 등 시공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

C는 U 건축사무소 감리 부 이사로, 이 사건 공사의 감리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업무상과 실치 사상) 피고인 A은 철골 설치를 종목으로 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S의 사업자로서, F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재 하도급 받아 공사현장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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