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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7.19 2016가단109824
토지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아래 가.

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아래 나.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군포시 E 전 1501㎡의 소유자이다

(이하 토지를 지칭할 때에는 동, 지번, 지목으로 지칭한다). 위 토지상에는 작은 컨테이너 창고가 놓여져 있고 잡초가 무성하며 방치되어 있다.

피고는 E 전과 인접한 군포시 F 목장용지 504㎡, C 전 640㎡, D 도로 11㎡의 소유자이다.

피고는 위 3필지 토지 지상에 주택, 창고를 지어 그곳에 살고 있다.

공로에서 원, 피고 소유의 위 각 토지로 진입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위 토지 남쪽에 위치한 G 도로를 따라 북쪽으로 올라가는 것이다

(별지 도면1 참조). G 도로 끝 부분은 피고 소유의 D 도로와 접하여 있고 피고가 그곳에 철문을 설치하여 놓았다.

철문을 통과하면 왼쪽으로 피고의 집이, 오른쪽으로 화장실, 창고가 있고 그 사이로 폭 약 2.5m 내외의 길이 나 있으며 그 길을 따라 올라가 폭이 짧은 구거를 건너가면 원고 소유의 E 전이 나온다.

원고의 E 전 주위에는 구거와 다른 논이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의 토지를 통하지 않고는 달리 사람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통로가 없다.

피고가 위와 같이 D 도로에 철문을 설치하고 자물쇠로 잠가 놓아 원고가 통행할 수 없다.

피고는 원고의 토지 옆에 붙어 있는 토지 소유자에게는 통행을 허락하고 있으나, 원고와는 기존에 통행 문제로 다툼이 있었고 감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통행을 허락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5호증의 기재,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등을 정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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