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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3.24 2017고정47
고압가스안전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김포시 C에서 B 주식회사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고압가스 제조 및 도ㆍ소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 상호로 고압가스 제조ㆍ판매의 허가를 득하고 탄산수 제조에 필요한 이산화탄소를 충전, 판매하고 있으며, 자체 브랜드인 「D」 제품과 이스라엘에 본사를 두고 있는 「E」 수입품을 취급하고 있다.

1. 피고인 A

가. 고압가스안전 관리법위반 1) 고압가스 제조 자가 고압가스를 용기에 충전하는 경우 산업 통상자원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기의 안전 점검 후 점검기준에 맞는 용기에 충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1. 위 B 주식회사 사무실 내에서, ‘6 개월 이내에 1회에 사용 후 반송되는 조건 ’으로 수입된 「E」 실린더( 식품 첨가제 )에 임의대로 이산화탄소 가스를 재충전하여 사용하는 등 첨부된 범죄 일람표와 같이 위 기간부터 2016. 9. 30.까지 총 471개의 「E」 수입 용기( 실린더 )에 불법으로 이산화탄소를 재충전하였다.

2) 용기 등을 제조 ㆍ 수리 또는 수입한 자( 외국 용기 등 제조자를 포함) 는 그 용기 등을 판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산업 통상 자원부장관, 시장 ㆍ 군수 또는 구청 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가의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아무런 검사를 받지 않고 첨부된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471개의 실린더에 불법으로 재충전하여 판매하였다.

나. 식품 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 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 별로 식품의약품안전 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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