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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3.11 2020고정98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자로서 ‘C’라는 상호의 이삿짐센터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8. 13:10경 위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부산 영도구에 있는 D시장 안에서 그 부근에 있는 E 가게까지 이삿짐을 운반해 주고 운임비 명목으로 3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현장촬영사진, 수사보고(H 화물자동차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제7호, 제56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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