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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3.25 2014고정144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1세)와 사실혼관계에 있다

현재 별거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10. 1. 13:30경 광주 북구 임동에 있는 천변우로에서, 위 피해자가 친구에게 시댁에 대해 험담을 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 아버지가 운영하는 병원으로 항의하러 가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운전하던 D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아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따돌리기 위하여 정차를 한 후 차에서 내려 위 승용차의 뒤편에서 택시를 잡는 척 하다

피해자 몰래 급하게 운전석에 타고 출발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 손잡이를 잡고 있다

위 승용차의 빠른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상처부위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폭행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지 않았고, 상해의 점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를 쫓아오다가 스스로 넘어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범죄사실과 부합하는 내용으로 피해 진술을 하고 있고, 진단서와 상처부위 사진에서 알 수 있는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에 상당 부분 부합하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 및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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