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9. 16: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은행 앞 도로에서, D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위 도로 3차선을 주행하던 중 위 3차선에서 차량을 정차해놓은 피해자 E(56세)가 차량을 빨리 비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카니발 차량 보조석 문 손잡이를 잡자 그대로 약 10~20미터를 진행하여 위 손잡이를 잡은 상태로 끌려가던 피해자로 하여금 그 곳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피해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판시 차량 보조석 문의 손잡이를 잡은 사실을 피고인이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상해의 고의를 부인한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차 문을 열려고 하고 차에 매달리자, 차에서 떨어지라고 말을 한 다음 피해자가 차에서 떨어졌는지 확인하지 않고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제49, 50면 과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시비경위 및 진행경과, 피해자가 차 문의 손잡이를 잡은 상태로 끌려간 거리와 시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 후 피해자가 차 문의 손잡이를 잡고 있음을 알면서도 그대로 차량을 운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가 손잡이를 잡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을 진행한 이상 상해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