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3. 02:00 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단란주점 앞길에서, ‘ 현금 등을 도난당하였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은 평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 사인 피해자 E이 피고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처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상의를 탈의하고 도로 중앙으로 걸어가는 등 위험한 행위를 하였다.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 유지 및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공무원 증 및 근무 일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 백, 반성 -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는 점 -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13회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