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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09 2016구단11273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이라는 이름의 유흥주점은 2002년경부터 원고의 자녀 명의로 영업을 하여 오다가 2012. 9. 11.부터는 원고 명의로 영업을 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6. 6. 9. 대구성서경찰서장으로부터 “원고의 딸인 D이 2016. 5. 26.경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였다”(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는 내용의 식품위생법청소년보호법위반 사실을 통보받았다.

다. 이에 피고는 2016. 6. 29. 이 사건 유흥주점의 영업명의자인 원고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75조, 동 시행규칙(2016. 8. 2.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별표 23] 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3식품접객업 제11호 라목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출입하여 주류를 제공한 경우 포함)를 한 경우”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8. 2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C의 입구에 큰 글씨로 눈에 잘 띄도록 '19세 미만 출입 고용 금지 업소'라는 문구가 기재된 표식을 붙여 두고, 자신의 딸인 D에게도 청소년(미성년자)에게는 술을 절대 팔지 말라고 수시로 당부하는 등 청소년의 출입과 주류 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온 점, ② 당시 청소년 E가 체격이 큰 성인 일행 2명에 섞여 들어오는 바람에 C을 지키던 D은 E가 청소년이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하였던 점, ③ 이 사건은 E를 포함한 일행 3명이 무전취식을 하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벌인 사기범행의 함정에 D이 빠진 사건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가 지금까지 약 4년간 C을 운영해 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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