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제주시 D에서 ‘E점’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음식점의 종업원인 F이 2017. 10. 30. 21:00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 G(1999년생)에게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 나이를 확인하는 절차 없이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4병을 판매할 목적으로 제공하였고, 위 사실을 피의사실로 하여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형사 입건되어 이후 2017. 11. 29. 제주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여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식품위생법 제75조,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별표 1],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를 근거로 하여 원고들에게 영업정지 3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35,400,000원(= 1,180,000원 × 30일, 이 사건 음식점의 2017년도 귀속 총매출금액 1,832,892,711원 기준)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청소년 G 외 나머지 일행은 모두 성인이었는바, 종업원 경력이 많지 않은 F이 일행 중 청소년이 포함된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한 채 술을 제공한 것인 점, 이 사건 음식점에서 청소년에 대한 주류 판매로 적발된 것이 이번이 처음이고, 원고들은 평소 종업원들에게 교육을 철저히 하였던 점, F이 초범인데다가 자백하고 반성하며 앞으로는 신분증 검사를 철저히 하겠다고 다짐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