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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8.08 2018구합5080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제주시 D에서 ‘E점’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음식점의 종업원인 F이 2017. 10. 30. 21:00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 G(1999년생)에게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 나이를 확인하는 절차 없이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4병을 판매할 목적으로 제공하였고, 위 사실을 피의사실로 하여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형사 입건되어 이후 2017. 11. 29. 제주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여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식품위생법 제75조,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별표 1],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를 근거로 하여 원고들에게 영업정지 3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35,400,000원(= 1,180,000원 × 30일, 이 사건 음식점의 2017년도 귀속 총매출금액 1,832,892,711원 기준)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청소년 G 외 나머지 일행은 모두 성인이었는바, 종업원 경력이 많지 않은 F이 일행 중 청소년이 포함된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한 채 술을 제공한 것인 점, 이 사건 음식점에서 청소년에 대한 주류 판매로 적발된 것이 이번이 처음이고, 원고들은 평소 종업원들에게 교육을 철저히 하였던 점, F이 초범인데다가 자백하고 반성하며 앞으로는 신분증 검사를 철저히 하겠다고 다짐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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