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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7.10 2019고단6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4. 0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연사길 32에 있는 편도 1차로 도로를 C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E(84세)이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고 있었고 좌로 굽은 도로여서 시야가 좁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함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5번의골절 등을 입게 하여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겼다.

2. 판단 공소 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으므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및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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