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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4.20 2016고단27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7. 8. 13:20 경 아산시 남동에 있는 중부 전력 앞 사거리 교차로를 ( 주) 케이디 방면에서 충무 기사 식당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지 않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자동차 등이 있는 지를 확인하면서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진행해 오는 피해자 D( 남, 66세) 운전의 무등록 원동기장치 자전거 전면 부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 우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 주간 치료를 요하는 무릎 뼈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공소사실에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 ’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 ’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전혀 없다.

오히려, 경찰 작성 수사결과 보고와 의견서에는 ‘ 피해자의 상해는 골절에 의한 상해로 중 상해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병원에서 만 나 본 피해자는 오른쪽 무릎이 불편한 것 외에는 일상생활 하는데 문제가 없어 보임’ 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검사는 2016. 9. 22. 피해자 상해가 생명 위험 불구 불치 난치에 해당하는 지에 관하여 피해자 주치의에게 의견을 조회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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