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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3.16 2016고정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2. 10:30 경 전 북 완주군 C 선산에서 벌초를 하던 중 현장에 같이 있던 피해 자인 백부 D( 남. 85세) 이 피고인에게 과거에 집안에 불미스러운 일을 한 것에 대하여 사과를 하라고 말하여 시비가 되자 피해자에게 " 개 같은 소리 말 아라 "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 오른 손목을 잡고 1회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4 주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원위 요골 골절 의증, 우측 견관절 회전 근 개 파열 의증, 우측 견관절 염좌, 우측 손목 관절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사본, 피해 사진 2매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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