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회전근개 파열은 C의 치료행위 이전에 이미 발생했고, 피고인은 이를 잘 알고도 C로부터 돈을 받아내기 위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허위사실의 신고를 하였음이 명백함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무고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원심은, 피고인이 의학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인 점, 피고인이 2012. 12. 29. 이전에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의증)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왔다 하더라도 2012. 12. 29. C의 치료 후 통증의 악화로 2013. 1. 15.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을 방문하여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의증)로 다시 진단을 받게 되자, 통증의 악화가 C의 무리한 치료과정에 따른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장에 2012. 7. 26.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의증)로 진단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진단서를 첨부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고소는 회전근개 파열이 C의 2012. 12. 29. 치료로 비로소 발생하였다는 취지라기 보다는 C의 위 치료로 인하여 회전근개 파열의 정도가 악화되었다는 취지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고소를 하면서 2012. 12. 29. 이전에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의증)의 진단을 받고 치료받아 온 사정을 누락하거나 C의 치료과정을 다소 과장되게 진술한 사정 만으로는 정황의 과장이나 일부 사실의 묵비 정도를 넘어서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C를 무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