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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5.19 2016고정47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식품을 제조 ㆍ 가공하는 자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우 즈 베 키스 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안산시 단원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 식품제조 가공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로, 2015. 12. 14. 경부터 2015. 12. 16. 경까지 위 음식점의 오븐을 이용하여 빵을 제조한 후 안산 D 매점에 유통 ㆍ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출장 복명서( 무신고 식품제조가 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식품 위생법 제 95조 제 2의 2호, 제 37조 제 5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유예하는 형 : 벌금 500,000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향후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이 사건 범행 내용이 경미하고 범행 기간도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이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하여 처 및 자녀들과 생활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두루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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