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식품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영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1. 경부터 2016. 7. 29. 경까지 부천시 C에서 식품제조 ㆍ 가공업 영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돼지 갈비 양념과 올레오레진 켑 시 컴을 원료로 하여 배합기, 전기물 끓임장치, 깔때기 등을 사용하여 식품인 ‘D ’를 제조하여 전국 각지에 있는 52개의 E 체인점에 545,299,920원 상당 7,327개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제조 ㆍ 가공업 영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식품제조ㆍ가공업을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내 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소스 배합비율, 소스 입고 및 재고 내역 자료, 소스 제품 검사 성적서, 사업자 등록증, 무등록 제조, 판매한 소스 내역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식품 위생법 제 95조 제 2의 2호, 제 37조 제 5 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식품 위생법 제 100 조, 제 95조 제 2의 2호, 제 37조 제 5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스 제조 방법의 유출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식품제조 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약 7,300여개의 바비큐 소스를 제조하여 유통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단속 이후 관할 관청에 영업 등록을 하였고, 유통된 소스 상당 부분을 회수한 점, 이 사건 소스가 인체에 유해하지는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