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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23 2020가단1130
공탁물출급청구권 양도
주문

1.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 소관: 대구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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