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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10.22 2019고단60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양구군 B에서 농장을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C(여, 30세, C)와 피해자 D(여, 30세, D)는 태국 국적의 여성으로 고용노동부의 외국인 노동자 취업알선 프로그램에 따라 2019. 3. 16. 피고인의 농장으로 배치된 외국인 노동자들이다.

피고인은 외국인인 피해자들이 지정된 농장에서 일을 해야 하고, 달리 갈 곳이 없는 점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강제추행 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가. 2019. 3. 16. 13:30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9. 3. 16. 13:30경 강원 양구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및 D와 함께 테이블에 앉아 과일을 먹던 중, 위 D가 화장실에 가 자리를 비우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은 뒤 한손으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수회 쓸어내려 만지고, 다시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볼을 쓰다듬어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나. 2019. 3. 17. 15:00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9. 3. 17. 15:00경 위 가항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쓰다듬은 다음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으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밀치자, 한손가락으로 원형을 만들고, 다른 쪽 손의 손가락을 그 안에 넣었다

뺐다하는 식으로 성행위를 연상케 하는 동작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안돼 ”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

가. 2019. 3. 16. 13:30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9. 3. 16. 13:30경 제1의 가항 장소에서, 위 C를 추행한 후,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돌아오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은 뒤 한손으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수회 쓸어내려 만지고, 다시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볼을 쓰다듬어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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