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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08 2018가단525701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용인시 처인구 C 하천 1,182㎡ 중 별지 1 도면 표시 1, 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5. 13. G과 사이에 G으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D 잡종지 1,188㎡, E 공장용지 314㎡, F 잡종지 651㎡(이하 순차로 ‘이 사건 공장부지’라 한다) 및 위 D 지상 건물을 대금 13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2015. 5. 29. G으로부터 이 사건 공장부지 및 위 D 지상 건물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나. 원고는 2016. 11. 8. 용인시 처인구청장으로부터 국유지인 용인시 처인구 C 하천 1,182㎡ 중 별지 1 도면 표시 1, 2, 3,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396㎡(이하 ‘이 사건 하천부지’라 한다)에 관하여 점용기간을 2016. 11. 8.부터 2020. 12. 31.까지로 하는 점용허가를 받았고, 그 무렵 위 토지를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공장부지 및 하천부지 중 별지 1 도면 ①, ②, ③,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각 지점에 별지 2 사진 ①, ②, ③,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의 폐기물이나 기계(이하 ‘이 사건 폐기물 등’이라 한다)를 적치하고 있다

(별지 1 도면 각 지점에 별지 2 사진의 같은 번호에 해당하는 폐기물이나 기계가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6호증의 1 내지 19, 갑 제13호증, 갑 제15호증의 1, 2, 3, 갑 제16, 17,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공장부지에 대해서는 소유권에 기하여, 이 사건 하천부지에 대해서는 점유권에 기하여 방해배제를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폐기물 등을 철거하고, 위 각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및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명의신탁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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