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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13 2020재나13
매매대금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 재심 원고) 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아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용인시 법원 2018 가소 5343호로 별지 부동산매매 계약서 기재 특약사항( 추 후 돌출될 하천 부지 및 답은 평당 일금 이십만원으로 책정 지급할 조건 임, 이하 ‘ 이 사건 특약사항’ 이라 한다 )에 기한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8. 12. 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제 1 심판결을 선고 하였다.

나.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18 나 90879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9. 8. 2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9 다 264687호로 상고 하였으나, 대법원은 2019. 12. 13. ‘ 원고가 상고 이유로 주장하는 내용은 소액 사건 심판법 제 3조 각 호에 정한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는 이유로 상고 기각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민사 소송법 제 451조 제 1 항 제 4호 재심사 유 재심대상판결에서 관련 위증죄 형사판결( 수원지방법원 2009고 정 1996호) 상 인정된 이 사건 특약사항을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그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직무에 관한 죄, 즉 허위 공문서 작성 죄를 범한 때에 해당하여 민사 소송법 제 451조 제 1 항 제 4호의 재심사 유가 있다.

2) 민사 소송법 제 451조 제 1 항 제 8호 재심사 유 관련 위증죄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이 사건 특약사항이 재심대상판결에서는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이는 판결의 기초가 바뀐 때에 해당하여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 소송법 제 451조 제 1 항 제 8호에서 정한 재심 사유가 있다.

3) 민사 소송법 제 451조 제 1 항 제 10호 재심사 유 재심대상판결은 그 전에 선고 확정된 관련 위증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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