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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12 2019노2925
권리행사방해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유죄부분 및 무죄부분, 제2 원심판결, 제3 원심판결 중...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의 각 형(피고인 B: 제1 원심 징역 1년 및 벌금 500만 원, 제2 원심 징역 4월, 제3 원심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A: 제3 원심 징역 3년,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공소장에는 피고인 B이 ‘전남 화순군 BO’에 대한 폐기물처리 조치명령을 미이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전남 화순군 BJ’의 오기임이 분명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전남 화순군 BJ’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도 원심은 공소장정정 또는 변경 없이 무죄를 선고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가. 병합심리(피고인 B 부분) 피고인 B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고,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제1, 3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나. 공소장변경(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무죄부분)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 B의 폐기물관리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 중 ‘전남 화순군 BO’를 ‘전남 화순군 BJ’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검사의 공소장변경으로 심판대상이 변경됨에 따라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없어졌다). 3.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폐기물 무단 투기는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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