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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07 2014노520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들(제1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각하 부분 제외)을 모두 파기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제1 원심판결 중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피고인은 E 명의의 정수기 렌탈계약서를 위조하거나 이를 행사한 사실이 없다.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2) 양형부당 원심들이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징역 1년 6월, 제2 원심판결: 벌금 200만 원, 제3 원심판결: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H 1) 사실오인(공갈의 점) 피고인은 공갈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2) 양형부당 원심(제3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피고인 AH에 대하여) 원심(제3 원심)이 피고인 AH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피고인 A에 대한 부분) 이 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심리하였다.

피고인

A에 대한 제1, 3 원심 판결 각 죄와 제2 원심판결 중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제2 원심판결 중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부분을 포함하여 원심판결들은 모두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제1 원심판결 중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은 위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 10.경 동양매직 직원에게 E의 인적사항을 알려준 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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