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1. 경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D에게 ‘ 오산동 5,6 ,7 통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가 오산시의 승인 취소처분에 의하여 해산되면서 피해자 회사가 오산시로부터 지급 받게 된 외주 용역 비 상당의 보조금을 피해자 회사가 폐업상태 여서 피해자 회사의 명의로 직접 수령할 수 없으니 E에게 보조금 수령을 포함한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에 대한 권한을 위임한다는 위임장을 작성해 주면 E의 명의로 보조금을 수령하여 피해자 회사에 교부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오산시로부터 교부 받은 보조금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E에 대한 개인적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오산시로부터 피해자 회사에 지급되는 보조금을 수령하더라도 이를 피해자 회사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D으로부터 위 보조금 수령 권한을 포함한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에 대한 권한을 모두 E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피해자 회사 명의의 위임장을 교부 받고, 그 위임장을 이용하여 그 무렵 오산시에 피해자 회사가 교부 받을 보조금을 E 명의의 계좌로 대리 수령한다는 내용의 보조금 지급신청을 하여 2014. 10. 14. 경 오산시로부터 피해자 회사가 지급 받을 보조금 62,885,740원을 E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