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8.부터 2016. 11.까지 피고가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진행하는 공사현장에 합계 85,728,500원 상당의 콘크리트 타설장비를 대여하였고, 그 대금에 관하여 피고에게 다음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순번 발행월 발행금액 1 2016. 8. 13,024,000원 2 2016. 8. 9,625,000원 3 2016. 9. 8,800,000원 4 2016. 9. 20,295,000원 5 2016. 10. 19,222,500원 6 2016. 10. 7,480,000원 7 2016. 11. 7,282,000원 합계 85,728,500원
나. 피고는 2016. 10. 19.부터 2017. 1. 20.까지 원고에게 장비대금으로 다음과 같이 합계 74,903,500원을 지급하였다.
지급일 지급금액 2016. 10. 19. 6,325,500원 2016. 11. 1. 8,800,000원 2016. 11. 19. 7,700,000원 2016. 12. 2. 3,740,000원 2016. 12. 2. 12,595,000원 2017. 1. 20. 35,743,000원 합 계 74,903,500원
다. 위 세금계산서 발행금액과 지급금액의 차액 10,825,000원 중 3,825,000원은 원고가 B교회 공사현장에서 피고에게 대여한 장비에 관한 잔존 대금이고, 7,000,000원은 원고가 C 공사현장에 장비를 대여한 대금이다. 라.
한편, 피고는 2016. 12. 20. D에게 C 공사현장에 관하여 7,000,000원을 입금하면서 출금기록란에 원고를 지칭하는 ‘E’을 기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B교회 공사현장 관련 청구의 확정 B교회 공사현장의 장비대금 3,825,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제1심 판결에서 전부 인용되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아래에서 보는 C 공사현장 관련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3. C 공사현장 관련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가 C 공사현장에 관한 장비대여계약의 당사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 대금 7,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