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년경 중국의 출입국브로커를 통해 중국 국적의 한족인 D 명의의 위조된 여권을 취득하여 2005년경 위 여권으로 국내에 입국하고 2006년경 위 D 명의로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후 2015년 여름경 위 D 명의로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1.경 서울 강서구 남부순환로 171에 있는 도로교통공단 강서운전면허시험장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공단 직원에게 위 D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의 증명사진이 붙어 있는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표를 제출하고 미리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 D 명의의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이 위 D인 것처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직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증명사진이 인쇄된 위 D 명의의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발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자동차운전면허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중국 여권 사본
1. 운전면허증 사본
1. 운전면허증 응시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하여 생계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에 불법체류자 자진 신고를 하고 피고인의 이름으로 합법적으로 재입국한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