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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07 2019고단28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피해자 B을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았으나 2017. 7. 초순경 양가 부모의 동의하에 또 다른 여성인 C과 동거를 시작하여 피해자와 결혼할 마음이 없었음에도 마치 피해자와 결혼을 할 것처럼 호감을 산 후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17. 8. 중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함께 살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보증금이 부족하니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다른 여성 C과 동거를 하고 있어 피해자와 함께 거주할 집을 임차할 계획이 없었고,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8. 22.경 1,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6. 30.경부터 2017. 9.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10,888,15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신용카드 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7. 6. 중순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일하는 회사에서 임금이 밀려 나오지 않고 있다.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생활비로 사용하고, 밀린 임금이 나오면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체불 임금이 없었고 보유하고 있는 재산도 없어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카드 1장을 교부받은 후 2017. 6. 21.경 피해자의 F카드로 음식대금 18,000원을 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3. 2.경까지 위 F카드로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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