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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24 2019고단13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년 3월 중순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주) 공장에서, 피해자 D에게 “회사 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4,000만 원을 빌려주면 4월 말경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직원들에게 급여를 주지 못할 정도로 회사 운영이 어려웠고, 은행과 지인들에게 약 35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7.경 C(주) 명의 IBK기업은행 E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집을 담보로 사채를 쓴 것이 있는데 안 갚으면 집에 문제가 생긴다.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사채를 변제하고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기존에 빌린 돈을 포함하여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약 35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피고인의 집에 이미 채권최고액 9,000만 원의 F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7.경 피고인 명의의 IBK기업은행 G 계좌로 1억 원, 2017. 4. 10.경 위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중 D에 대한 대질진술 부분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서 제출), 계좌거래내역서

1. 차용증, 이체확인증, 등기부등본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의 4,000만 원을 비롯하여 제2항의 1억 5,000만 원의 차용금도 공장운영자금 용도로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차용 명목 및 경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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