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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2.11 2015고단190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4. 11.경 인천 부평구 D아파트 1동 311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부인과는 별거중이며 곧 이혼할 것인데 피해자와 결혼 후 같이 살 집을 F 장로의 며느리와 공동명의로 계약하였는데 돈이 부족하니 씨티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돈을 이체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처 및 아들 4명과 함께 살고 있으면서 이혼 절차를 진행한 사실도 없어 이혼을 하고 피해자와 결혼할 의사가 없었고,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씨티은행에서 25,300,000원을 대출 받도록 한 후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G 명의 계좌로 위 금원을 포함한 합계 28,500,000원을 주택 구입 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5. 12. 오후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잠시 빌려주면 300만 원 내에서 쓰고 나서 돈을 갚아주겠다. 함께 일하는 F 장로가 갚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미납세금이 45,000,000원 상당에 이르고 채권자들을 피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곳에 거주하면서 피고인 명의로 은행 계좌도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일정한 수입이 없는 형편이어서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일명 ‘카드깡’을 하여 현금을 받을 생각이었고, F은 위 신용카드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BC카드를 교부받아 같은 날 (주)유엔케이에서 2,000,000원을 결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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