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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9.25 2013고단130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7,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5.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6. 2.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1309』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과 재산이 없어 타인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거나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나는 건물을 철거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충청도에 땅이 있으며, 외삼촌이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어 내가 결혼하면 집을 한 채 사주기로 하였다”라고 하며 피해자와 동거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08. 7. 31.경 수원시 팔달구 D아파트 106동 1207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직원이 교통사고가 났는데 사고처리 비용이 부족하니 5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나 피고인의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만 원을 E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2.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합계란의 4,849만 원은 4,835만 원의 오기임)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4,835만 원을 F 명의의 계좌 등으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9. 2. 13.경 수원시 영통구 G아파트 105동 1007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 주면 내가 사용한 후 틀림없이 사용대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별다른 수입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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