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5, 8, 12호증, 을가 제1호증, 을가 제2호증의2, 을가 제3호증, 을가 제4호증의5, 10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I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피고 B는 수원시 팔달구 C빌딩 1층에서 ‘D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피고 협회는 그 회원인 피고 B와 사이에 공제금액 1억 원, 공제기간 2010. 5. 6.부터 2011. 5. 5.까지로 하여 피고 B가 부동산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2]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2010. 3. 18.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1. 1. 18.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이하 ‘아시아신탁’이라 한다)에게 같은 일자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주었다.
E이 2011. 1. 18. 아시아신탁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체결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제1조(신탁목적) 이 신탁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관리와 위탁자(채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부담하는 채무 내지는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보전ㆍ관리하고 채무불이행시 환가정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수익자) ① 이 신탁계약에서 수익자는 별지 2의 2와 같이 한다.
별지
2에는'신탁원본의 선순위 우선수익자: 주식회사 삼정상호저축은행(1순위), 주식회사 삼화상호저축은행 2순위 , 신탁원본 후순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