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28 2013가합528100
공매배분금지급청구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654,791,9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30.부터 2014. 3. 28...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신탁계약 등 ⑴ 자연개발 주식회사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에게 담보신탁한 위탁자이다

(2010. 6. 4.자로 변경등기되기 전 자연개발 주식회사의 상호는 씨에프커뮤니케이션즈 주식회사였다, 이하에서는 자연개발이라 한다). 주식회사 제일저축은행은 그 담보신탁계약의 1순위 우선수익자로서, 2012. 9. 7. 이 법원 2012하합96호로 파산선고를 받아 같은 날 원고가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2010. 9. 24.자로 변경등기되기 전 주식회사 제일저축은행의 상호는 주식회사 제일상호저축은행이었다, 이하에서는 이 회사를 제일저축은행이라 하고, 파산관재인인 원고와 제일저축은행을 통칭할 때는 원고라고 한다). ⑵ 자연개발은 2010. 5. 3. 신탁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신탁기간을 신탁등기일로부터 5년, 신탁원본에 대한 선순위 우선수익자를 제일저축은행(우선수익한도금액 70억 원), 후순위 우선수익자 및 신탁수익의 수익자를 자연개발로 정하고, 2010. 5. 6. 피고 앞으로 그 신탁등기를 마쳐주었다.

이에 따라 제일저축은행은 자연개발에게 31억 9,000만 원을 대출하였다.

⑶ 그 후 위탁자, 수탁자의 상호가 변경되고, 토지 중 일부가 합병되는 등의 사유로 아래와 같이 신탁계약이 변경되었다.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수익자 신탁원본의 선순위 우선수익자 성명 주식회사 제일상호저축은행 주민등록번호 110111-0090350 주소 서울 송파구 가락동 99-3 제일빌딩 신탁원본의 선순위 우선수익자 성명 주식회사 제일저축은행 주민등록번호 110111-0090350 주소 서울 송파구 가락동 99-1 제일빌딩 채무자 채무자 법인명 씨에프커뮤니케이션즈 주식회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