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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0.06 2016고단21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6. 29. 09:1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용두로 121번길20에 있는 용두초등학교 사거리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2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전과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년부터 이 사건 범행으로 3회째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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